산림복지 바우처는 2016년 도입한 제도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카드는 숲체원·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식사·프로그램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입 첫 해 9100명이던 수혜인원이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이용권 신청 대상 확대 및 신청절차도 간편화했다.
지난 8월 산림복지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수급자·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6년 173만명이던 수혜대상 인원이 235만명으로 6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외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누리집에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 변경도 가능해졌다.
또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혜 인원을 올해보다 1만명 확대했다”면서 “숲의 혜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