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의결…대통령 연봉 2억 2600만여원
농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7 연합뉴스 |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총보수 기준으로 1.8%로 정했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제외한 정무직의 연봉은 장관의 경우 1억 2900만 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 2714만 6000원, 차관은 1억 2528만 9000원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 총보수의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던 점을 따지면, 내년 연봉은 0.6%만 상승하게 된다. 내년 대통령 연봉은 올해(2억 2479만 8000원)보다 149만원만 많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사병 월급을 올해 87.8% 대폭 인상하는 등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년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