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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비중 1년 새 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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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9% 오른 최저임금 영향” 분석

지난해 국내 ‘저임금 근로자’가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6.9%나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8.0%로 전년(23.8%) 대비 5.8% 포인트 떨어졌다. 저임금 근로자는 2015년 21.3%, 2016년 23.2%, 2017년 23.8%로 3년 연속 상승했다가 지난해 꺾인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10%대로 떨어진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는 34.0%로 전년(42.1%) 대비 8.1% 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 저임금 근로자(10.1%)의 세 배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가 34.5%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저임금 근로자는 29.4%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저임금 근로자(5.6%)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0%였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5.4%, 33.2%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69.8%)과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75.5%·71.6%)을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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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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