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 단계부터 방지 조치
환경영향평가때 노출 허용 기준 설정대형 돼지 사육시설 특수 장막 설치
2028년까지 악취 불편 민원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모든 악취 배출 시설은 설치 단계부터 악취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19~2028년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엔 제1차 시책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앞으로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담았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악취로 말미암은 불편 민원 건수를 2만 2851건이었던 2017년보다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전 예방적 악취 관리, 맞춤형 악취 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악취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우선 악취 신고 대상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모든 악취 배출 시설은 설치 전에 먼저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해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악취와 관련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악취 노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돼지 사육시설을 포함한 축사시설은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2017년 전체 악취 민원 2만 2851건 중 6112건(27%)이 축사로 인한 민원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엔 악취 원인 물질을 분해하는 특수 장막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화하는 등 음식물 악취를 줄이는 방안과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