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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철도차량도 초미세먼지 배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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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등 배출 허용 기준 신설

법 개정안 입법예고… 5월부터 적용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경유철도차량(디젤 기관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신설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기준 경유철도차량 1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3400㎏으로 경유차(4㎏)의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그동안 배출 허용 기준이 없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철도차량의 배출 허용 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2017년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배출 허용 기준 신설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비전철 구간 등에 여객·화물용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달 현재 348대가 운행되고 있다. 운행 대수는 적지만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012t으로 비도로 부문 미세먼지 총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한다. 더욱이 348대 중 323대가 2004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차량이다.

환경부는 배출 허용 기준 적용으로 디젤기관차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분)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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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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