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한 탓에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서 도는 지역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공고를 내고 607명의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지난달 말 도 및 23개 시군 홈페이지와 경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 제도 운영으로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