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행안부·지자체 감사 결과
건축물 가액 등 미달 땐 중과 제외 많아잘못된 부과·추징으로 713억원 누락
130억원이나 하는 고가 주택이 일반과세된 반면 14억원짜리 주택은 중과세되는 등 취득세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가격이 높더라도 일정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에서 일정 면적·금액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11%, 일반과세 3%)하도록 규정했다.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 및 건축물 가액 9000만원 초과, 주택면적 331㎡(또는 대지면적 662㎡) 초과’ 기준을,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면적 245㎡(복층은 274㎡) 초과’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고급주택이다.
이 기준에 따라 실거래가 107억원인 서울 서초구의 한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 미달로, 실거래가 130억원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은 건축물 가액 미달로 각각 일반과세됐다. 반면에 실거래가 14억원인 중랑구 공동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됐다.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피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전시실 등의 용도로 신고한 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탈법 행위도 확인됐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한 주택 32만여 가구 가운데 고급주택은 0.19%(628가구)에 불과했다.
또 지자체가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주요 부담금도 잘못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지자체의 잘못된 부과·추징으로 누락된 713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과다 부과된 21억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9-02-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