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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7.4배 규모 軍 무단 점유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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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 629억원 들여 재산권 보호

새달부터 토지 소유자에 배상 안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면적 7.4배에 해당하는 군 무단점유지 배상을 위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당정협의 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 7.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 3942만㎡로 이 중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는 1.4%에 해당한다. 군은 현재 무단 점유지에 대한 배상액을 약 3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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