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하위 50% 이하로… 2000명 혜택
보건복지부는 4일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가입자가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검사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게로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00명이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정밀검사를 지원받는 아동은 총 2000명이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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