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조명래 환경 “中 환경장관 주장에 반박저감 논의 양국 고위정책협의 제안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한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에서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유입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