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개입 등 8가지로 정하고 지방의회별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지방의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땐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3-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