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5월 17일까지 8주간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 사무국 등과 함께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입 업체를 동시에 수사해 엄벌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국은 수입 단계에서 적발해 수입업체만 처벌해 왔다. 그러다 보니 수출 국가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처벌 사각지대’였다.
관세청은 국제 단속과 연계해 국내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확대해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적발 업체는 밀수출 여부를 수사하고, 환경부에도 통보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각 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지난 2월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이번엔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3-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