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개소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 안양시가 제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최근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시와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15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레미콘 공장, 폐기물처리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태껏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굴뚝, 지붕 등 상부 시설물을 드론을 활용 집중 점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대형공사장의 살수기와 세륜시설의 훼손과 주기적인 여과포 교체 여부 등 먼지 억제·방지시설의 가동실태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밀폐화 시설이 부식, 마모된 3개 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거나 배출시설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2028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농도를 37㎍/㎥, 초미세먼지 농도 20㎍/㎥의 보통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위한 종합계획 마련했다. 이를 위해 94억여원을 들여 7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인 46㎍/㎥로 환경기준치(5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27㎍/㎥로 기준치(15㎍/㎥)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오염 사각지대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실시간 미세먼지 단속을 위한 첨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