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에겐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 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직권 신청 등으로 이달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엔 1∼3월분을 소급해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치를 한번에 주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만큼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땐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뺀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최대 월 25만 3750원을 받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2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