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 등 과도한 제한 법적 차별 지적
인권침해 때 유엔 직권조사권 비준 추진정부가 성년후견을 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제약하는 300여개 법률을 손보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1일부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개한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성년후견제를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하면 오히려 사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거나 극히 미약한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성년후견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 발견되면 각 부처 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후견 개시로 인한 현실적 제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의사 결정 능력이 낮은 발달(지적·자폐)장애인과 치매 노인이 후견인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3년에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자격증 취득 자격까지 지나치게 제한해 되레 장애인을 법적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제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도 충돌한다.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유엔에 개인·집단 진정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도입하는 선택의정서도 비준한다. 94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으나, 한국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채택을 미뤄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한국에서 권리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유엔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시정 권고를 하면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0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