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소매 걷은 서울시…내달 15일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추모공원 화장 능력 하루 85건으로 1.5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화마당으로 변신한 마포구청 광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 세계 맥주 노원으로…여름밤 낭만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애인 권리 제한 ‘성년후견제’ 대폭 손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직업선택 등 과도한 제한 법적 차별 지적

인권침해 때 유엔 직권조사권 비준 추진

정부가 성년후견을 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제약하는 300여개 법률을 손보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1일부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개한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성년후견제를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하면 오히려 사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거나 극히 미약한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성년후견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 발견되면 각 부처 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후견 개시로 인한 현실적 제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의사 결정 능력이 낮은 발달(지적·자폐)장애인과 치매 노인이 후견인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3년에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자격증 취득 자격까지 지나치게 제한해 되레 장애인을 법적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제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도 충돌한다.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유엔에 개인·집단 진정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도입하는 선택의정서도 비준한다. 94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으나, 한국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채택을 미뤄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한국에서 권리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유엔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시정 권고를 하면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교육취약 학생’이 달라졌어요

맞춤형 수업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서 회복·진로 탐색 ‘통합 지원’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등포

초중고 21곳 대상 소통 간담회 학부모 제안, 실제 정책에 반영

공사현장 외국인 안전교육 ‘척척’…QR코드로 언어

정원오 구청장 다국어시스템 점검

광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

이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