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8개 업체 자동계량시스템 구축
86억 편취 10명 기소… 환경부 전수조사검찰이 재활용 실적을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보조금 먹튀’를 막을 대책을 내놨다. EPR은 포장재·제품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59)와 B씨(58) 등 업체대표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의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해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들이 2015년부터 3년간 편취한 금액은 약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날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통센터는 상반기 중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된다. 또 최근 3년간(2016~2018년) 유통센터에 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 261곳을 전수 조사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