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로 실직 늘고 최저임금도 올라
52만명에 7382억… 3월보다 985억 늘어1인당 수급액 작년보다 22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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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452억원)에 견줘 35.4% 증가했다. 이는 폭염 등으로 건설현장 업무가 중단돼 ‘취업 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보다 1200억원가량 많은 것이다. 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던 올해 3월(6397억원)보다도 10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고용 한파로 실직자가 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도 가장 많은 52만명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데, 최저임금의 90% 선에서 하한액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7530원)보다 10.9%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은 142만원으로 지난해 4월(119만 8000원)보다 22만 2000원 늘었다.
정부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52만 6000명에 이어 지난달 51만 8000명으로 두 달 연속 가입자가 50만명대를 기록했다. 자연스레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났다. 하지만 ‘역대 최대’ 수치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수급자는 6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4만 7000명) 대비 32.7% 급증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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