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전력 값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00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여원을 환수했다. 또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사용한 대학 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0만원, 교비회계 부당 지출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 총장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87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중에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00여만원이 지급됐다.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에서 할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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