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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국가 축산물 불법 반입 새달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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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 국무회의 의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9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생계용 車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다음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재는 2017년 8월 제1회 을지국무회의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이날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축산물 반입이 적발되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과태료는 1차로 적발되면 10만원, 2차 50만원, 3차는 100만원이지만, 다음달부터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용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6개월 이내에서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결핵 검진 등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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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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