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000여만개, 38억원 상당 반입
미세먼지 불안감을 악용해 38억원 상당의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수입해 비싸게 판매한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에서는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색소 접착성이 떨어져 시중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00만여개를 반입, 판매한 A사 등 수입업체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이다. A사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나 공산품 1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반입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품질검사에 품목당 25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데다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같은 수법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수입한 마스크가 국내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로 속여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일부 제품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색소의 염착성이 약해 시중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
불량제품을 수입한 업체들은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 광고 판매했다. 국내 허가와 전혀 상관없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은 것처럼 속여 개당 1000~2만 4000원에 구입한 제품을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2만~9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은 미세먼지 차단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 및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품목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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