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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지를 유리창 안에 붙이면 합법, 밖에 붙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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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경제 발목 잡는 규제 타파 방안 논의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부동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는 불법이다. 달라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때문에 업소 유리창 밖에 필름지 선팅을 하거나 매매전단을 붙여놓으면 규제 위반이 된다.
서울신문 DB

“강원 지역은 산이 많아 급경사지 붕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낙석 예방 등을 위해 사전에 정비하려고 해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만 1년이 걸립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이런 사업은 각종 심사를 면제해 주십시오.”(최승준 강원 정선군수)

“재해 예방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야 효과가 큽니다. 저희도 빠른 시간에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가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올해 지방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 505건 가운데 처리 가능한 47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행안부 소관 국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직접 답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13일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부산시에서는 “출퇴근 혼잡을 해결하고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해상택시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락항~동백섬 구간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해상택시로는 10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도선 영업이 불가능하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112 종합상황실에 폐쇄회로(CC)TV 제어권을 달라”고 주문했다. 흉악범죄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화면만 확인할 수 있어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사찰 등)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유리벽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분류 규정 정비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업소 등에서 볼 수 있는 선팅지 광고 문건이나 매매가격 홍보지는 모두 불법이다. 유리창 바깥에 붙일 수 있는 광고판의 개수가 단 한 개로 제한돼 있어서다. 이 규정은 도시 미관이나 시민 안전 등을 감안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거의 대부분은 범법자가 된다. 유리창 안쪽과 바깥쪽 구분 없이 광고지 부착을 가능하게 해 사업에 불편이 없게 해 달라고 광고업계는 호소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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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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