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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학교보안관 제도 확장해 어린이보안관제도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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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제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제 287회 정례회에서 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확대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괴한이 어린이집을 불법 침입해 손도끼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의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보안관 제도가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다.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해당사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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