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새달 1일부터 제도 도입…홈피서 청구·대리인 본인인증 뒤 이용
다음달부터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따지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비롯해 청구이유서, 항변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조세심판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 관련 납세자가 심판을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접수해야 했다.
조세심판을 청구해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불복할 수 없고 소송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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