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을 보건용 속여… 특허 허위 680건
잦은 미세먼지로 대기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마스크’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으로 허위광고한 404건이 확인됐다. 보건용은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보건용 중에서도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가 33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특허 등 소멸된 권리번호를 기재(450건)하거나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잘못 명기(187건)한 허위 표시가 다수 적발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