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5월 14일부터 4주간 271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정비업자로 전국에 1700여곳이 있다. 부정 검사가 확인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10~30일 업무정지를, 기술인력 46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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