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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정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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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배출가스 측정기 누출시험을 허술하게 실시하는 등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정 검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실적이 수익과 직결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부정 검사로 적발되면 퇴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5월 14일부터 4주간 271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정비업자로 전국에 1700여곳이 있다. 부정 검사가 확인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10~30일 업무정지를, 기술인력 46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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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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