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지방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간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현재 국가 정원은 2015년 9월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정원’과 지난 12일 제2호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정원’이 있다. 지방 정원은 경기 양평 세미원 1곳이 등록된 가운데 16곳이 조성 중이다. 국가 정원은 등록된 지방 정원 중 신청을 받아 산림청이 지정하고 지방 정원은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그동안 국가 정원 지정요건에 면적·조직·시설만 규정돼 운영실적 관련 사항이 없어 정원의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 정원과 민간 정원은 별도 등록요건이 없어 등록과 관리가 안 됐다.
개정안은 국가 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민간 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 정원 지정요건에 기존 총면적 30만㎡ 이상 등 규정 외에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 실시한 정원의 품질 평가가 70점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조직·인력 사항에 10만㎡당 1명 이상의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와 수요가 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