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곳에만 신고
행안부, 4개 업종 추가 53개 확대 운영작년 간소화 서비스 이용 5%… 홍보 강화
앞으로 출판사와 인쇄소, 안경점, 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출판업·인쇄업·안경업소·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은 이전까지는 폐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인허가영업 폐업 신고서’를 내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찾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된 4개 업종 외에도 직업소개업, 담배소매업, 결혼중개업, 동물병원 등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폐업 절차를 접수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해서 폐업 처리를 진행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를 통해 민원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1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폐업신고 20만건(지난해 기준) 중에서 30%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 민원처리 소요 시간과 분당 평균임금, 왕복 교통비 등을 반영해서 산정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 시군구 홈페이지에 관련 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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