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1곳중 2건 꼴 위법·부실 적발
허가·시공·감독 모두 관리 제대로 안돼업자 252명 고발·공무원 147명 문책
지난해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정부가 전국에 있는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사 전 과정에서 보강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 안전감찰조직과 함께 지난 5개월간(3~7월) 전국에 있는 건축공사장 384곳을 점검한 결과 총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장 한 곳당 평균 2건꼴로 지적사항이 나왔다.
공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인 허가·승인·신고 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지자체는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자체는 건축 설계에 화재안전시설이 빠져 있었음에도 건축 허가를 내주는 등 전반적인 업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굴착공사를 할 지역에 지반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시공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토목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지만 착공 신고를 수리해준 공무원도 있었다.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할 때 굴착을 단계적으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붕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나왔다. 행안부는 이런 우려가 있었던 3곳 현장에 대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로 드러난 안전기준 위반 등 시공업자 252명을 해당 지자체에서 형사 고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실하게 처리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47명도 문책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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