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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70명 무허가 건물 생활… 조속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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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부에 시정·감사 권고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주체를 상대에게 서로 미루면서 2년이 넘도록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 조속히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적은 인원으로 중요 도로·지점의 경계임무를 맡은 부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 이 소초 건축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자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A조합은 군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조덕현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은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장병들이 해당 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안전성 검증 등 군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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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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