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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 1층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성동구는 “관내 등록법인 9960여곳이 지역에 등기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법원행정처와 여러 차례 협의 후 장비를 설치, 불편을 해소했다”고 9일 밝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인 관련 서류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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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