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산,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급 이상·퇴직 3년 미만 시설장 대상

인건비 보조금 제외… 로비 차단 목적

부산시 복지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이 제한된다. 시는 22일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다음달부터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던 공무원이 퇴직 이후 관련 복지시설에 재취업하면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관련 시설 재취업을 막는다.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부산시가 처음 재취업 제한 방침을 마련했다.

복지시설은 인건비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충당한다. 부산시 방침은 사실상 관련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조치다. 시는 이미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의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09-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