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산,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급 이상·퇴직 3년 미만 시설장 대상

인건비 보조금 제외… 로비 차단 목적

부산시 복지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이 제한된다. 시는 22일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다음달부터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던 공무원이 퇴직 이후 관련 복지시설에 재취업하면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관련 시설 재취업을 막는다.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부산시가 처음 재취업 제한 방침을 마련했다.

복지시설은 인건비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충당한다. 부산시 방침은 사실상 관련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조치다. 시는 이미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의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09-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