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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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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퇴직 3년 미만 시설장 대상

인건비 보조금 제외… 로비 차단 목적

부산시 복지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이 제한된다. 시는 22일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다음달부터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던 공무원이 퇴직 이후 관련 복지시설에 재취업하면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관련 시설 재취업을 막는다.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부산시가 처음 재취업 제한 방침을 마련했다.

복지시설은 인건비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충당한다. 부산시 방침은 사실상 관련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조치다. 시는 이미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의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0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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