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주치의와 방문간호사가 75세 이상 어르신 집을 직접 찾아 진료하는 ‘효사랑 주치의’ 등 생활밀착형 적극 행정 선도 모델을 만들어 온 성동구가 또 한 번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될 행정을 도입했다.
성동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계약변경 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계약 만기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땐 500만원, 2차 위반 땐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70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자동 연장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구에서 보낸 문자를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우리 같은 노인들에겐 정말 유용한 정책”이라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0-1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