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6>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33)씨는 이사 온 뒤로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옆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A씨는 “단독주택에 살 때는 층간소음을 겪지 못했는데 아파트에 와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웃 간 불화를 일으키기 싫어 밤마다 귀마개를 하고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만든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인정제도는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을 잘 차단하는지 여부를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04년 도입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가 인정한 두께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갖춘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 실시하는 사후검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인정 기준은 ▲슬래브 두께 210㎜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처음에는 두께 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다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런 사전인정제도가 운영되는데도 층간소음을 둘러싼 피해와 이웃 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질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10만건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 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 1만 9278건에서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8월 말까지 1만 7114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4만 7068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2만 1217건), 인천(69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 현장진단이 이뤄진 3만 5460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 45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망치질은 1477건, 가전제품 소리는 1307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2018년 말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총 191가구(공공 126가구, 민간 65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3%)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등급보다 성능이 낮은 바닥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14가구(59.7%)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정한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 dB)에도 미달됐다. 규제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조차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했다. LH가 공급한 아파트 둘 중 하나꼴로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측정 대상 LH 아파트 105가구 가운데 54가구(51.4%)가 최소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4개 현장(24가구)에서는 측정한 가구가 모두 기준에 못 미쳐 불합격률이 10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공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LH가 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160건에서 2017년 244건, 지난해 297건이 접수됐다.
감사원은 바닥재 성능 평가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바닥재의 성능을 평가할 때부터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재를 사용해도 층간소음 차단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아파트를 지을 때 국가가 인정한 바닥재를 사용하면 나중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을 감독·관리하는 감리 과정에서도 점검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 미달로 지적된 LH 13개 공사 현장 중 LH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셀프 감리’는 76.9%인 10개에 달했다. LH가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정과 감리를 모두 수행한 현장도 46.2%인 6개로 집계됐다.
그동안 사전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와 건설기술연구원 측의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됐으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전인정제도가 그대로 운영되는 동안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부정 발급된 인정제품을 취소하고, 사후 차단성능 측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전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먼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한 인정을 취소했다. 지난 8월부터 이미 인정받은 바닥재를 사용해 지어지고 있는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납품자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시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체크리스트(점검사항)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 안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후에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아닌 다른 자재를 사용했거나, 등급을 임의로 하향해 바닥구조 차단 성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가 해당된다. 입주자들은 개별적으로 한국인정기구(KORAS) 인증을 받은 공인측정시험기관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능미달의 경우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등 공사상의 부실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하자로 판단할 수 있다”며 “바닥구조 차단성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 하자로 판단해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LH는 명백한 부실시공이 인정되는 동시에 보완 시공이 불가능한 현장에 대해 입주민 손해배상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0-1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