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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거환경·노동실태 조사

13% 컨테이너 등 가건물 생활
여관·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도
분진 등 유해환경에 시설 열악
3년간 산재 당한 노동자 27.4%
지자체 세심한 감독·지원 절실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10명 중 8명은 회사가 제공하는 곳에서 거주하지만, 이 중 절반은 작업장 한쪽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다.

4일 충남도가 이주와 인권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충남 이주노동자 50.1%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독립건물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작업장에 딸린 공간(29.4%), 컨테이너 등 가건물(13.2%), 여관·모텔·고시원(4.8%), 비닐하우스(1.1%) 등에서 생활한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네팔 등 16개국에서 온 국제결혼 여성이나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충남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2017년 기준 4.2%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거시설이 열악해 소음,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에 시달린다는 응답이 39.7%(복수응답)에 달했다. 이어 에어컨이 없다(35.1%), 인원수에 비해 공간이 좁다(30.3%), 실내 화장실이 없다(26.5%), 화재경보기가 없다(26.2%) 등의 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27.4%는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37.2%였다. 그 이유로 ‘회사에서 신청을 막거나 해주지 않아’라고 답한 비율이 27.1%로 가장 많았다. 크게 안 다쳐서(25%), 몰라서(22.9%), 신청 방법을 몰라서(10.4%)라는 답도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보여줬다.

또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7%(209명), 최저시급을 모른다는 응답률도 9.2%(43명)였다.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28.5%였다. 월급이 적어(47.8%), 일이 힘들어(21.6%), 업주·관리자가 비인간적으로 대해(15.7%), 월급을 못 받아(13.4%)를 이유로 꼽았다.

이한숙 연구소 대표는 “이주노동자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맺고 특정 업종과 일터를 정해 데려오기에 특별 사유가 없으면 이직이 어렵다”며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든 농업이든 안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의 세심한 감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9-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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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