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전부개정안 의결… 지원 강화
국가·지역환경교육계획 연계해 수립어린이집도 교육 교재·프로그램 제공
정부가 사회전반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진흥법을 대폭 손보고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연계해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해 지원하고,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만 대상이던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으로도 확대한다. 유아기부터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에도 환경 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능력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지원 등도 이뤄진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을 환경부 장관 명의로 변경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주대영 정책기획관은 “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환경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0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