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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보급기준에 대해 질의하는 김정환 의원 |
지난 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구 제1선거구)은 2015년 이후 재 고시 없이 운영되어 온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보급사업」의 문제점과 품질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고시하고 이의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LED조명 품질을 관리해오고 있으나 2015년 이후로는 보급기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보급기준 고시에 적용시기를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서울특별시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시기까지”로 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준 고시 없이 2015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에서 규정하는 LED컨버터 품질권장기준의 경우 이에 대한 해석차이로 시험기관별로 시험성적서가 다르게 발급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김정환 의원은 “무려 3년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2015년 기준으로 LED조명을 보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신기술 신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에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며, 또 보급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는 품질관리의 허점으로 이어진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에너지효율화 역점 사업인 공공기관 LED 보급 사업이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LED 신제품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시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