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이상 체납·금액 30만원 이상 차 대상
현장 납부 유도… 불응 땐 번호판 떼 보관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주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6544억원이나 된다. 주정차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도 2132억원이나 쌓였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총 97만대로 이들이 내야 하는 액수만 5158억원(79%)이다. 이에 행안부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여기에 법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도 포함된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적발해 되도록 현장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응하지 않는 차주는 차량의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서 임시보관할 계획이다.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되찾을 수 없다. 번호판을 뗀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이나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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