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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갇힌 아이 볼 수 있도록”… 통학버스 선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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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상향…행안부, 교통 등 안전분야 개선 과제 마련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통학차량에 갇힌 아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학교 급식실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안전 규제가 미흡한 분야의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17개 부처와 함께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64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정한 핵심 과제는 어린이 안전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제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통학차량에는 보호자 동승과 하차 확인 장비를 설치하고, 통학버스에 짙은 선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선팅 규제가 따로 없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앞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일 때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통학버스 모든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까지 올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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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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