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포항제철소가 블리더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용광로를 정비할 때 개방하는 것으로 용도를 명시한 사실이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사전통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포스코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1999년 당시 포스코가 대구환경청에 대기 블리더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용도를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고 신고했고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안전밸브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5월 22일과 23일 해당 안전밸브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제철소가 비정상적이 상황에서만 블리더를 열어야 하는데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포항제철소는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려면 안전밸브 개방이 필수고 전 세계에 고로를 운영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친다며 이의를 제기해 청문절차를 거쳤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6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했고 행정처분은 미뤄졌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2개월여 조사 끝에 공정개선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포항제철소 고로 안전밸브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