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상표권 보유에 부정적 입장
“주지저명성·모방 따져… 불허 가능성”펭수 최초 출원자, EBS보다 9일 빨라
4월 우선심사 결정 전망… EBS 반발
보겸TV 신청자, 논란 일자 자진 취하 “잘 알려진 상표를 제3자가 등록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임승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은 8일 최근 불거진 인기 캐릭터 ‘펭수’(왼쪽) 및 유명 유튜브 채널 ‘보겸TV’(오른쪽)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개발·사용자가 아닌 타인이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펭수 상표권 논란은 지난해 11월 11일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3월 첫 등장 후 하반기 인기를 끌면서 개인이 상표를 출원한 것이다. 정작 제작자인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표 출원은 9일 늦은 11월 20일에야 이뤄졌다. 펭수의 인기를 반영하듯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EBS를 포함해 5명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BS를 제외한 최초 출원자나 개인 출원자가 출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심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최초 출원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해 펭수의 상표 등록 여부는 4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펭수 상표 출원이 특허청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공개되자 EBS가 “상표로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특허청은 EBS가 아닌 펭수 상표 출원자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의도적으로 출원하는 ‘상표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관계자는 “그 상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를 살피는 ‘주지저명성’(周知著名性)과 모방 여부를 판단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등록이 거절된다면 주지저명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펭수·보겸TV 상표권 논란은 개발·사용자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발생했다. 부당 침해와 관련해 구제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피해 및 우선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보겸TV는 지난해 8월 제3자가 상표를 출원했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용자와 제3자 간 분쟁 소지가 없어진 것이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상표권은 ‘출생신고’와 같아 가장 우선해야 할 절차”라며 “펭수 상표권 논란을 통해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입니다’가 지난달 26일 상표권 논란을 다룬 ‘펭수·보겸TV편’은 현재 조회수 20만 5000으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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