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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56개 업체에 약 40억 원을 지원 했다.
올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25억 원으로 연이율 2.0%,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는 업체당 3억 원, 기타 도·소매업의 경우는 8000만 원 이내로 융자 받아 시설구입자금·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및 업종전환자금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양천구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안에 공장을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및 기타 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란에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2월7일까지 양천구청(목동동로 105) 7층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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