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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맹견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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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공격 성향 반려견 안락사…이유 없이 동물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부터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를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2년엔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면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자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날’로 지정하는 방안과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반려견에서 모든 개와 고양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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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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