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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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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명진흥법 공포, 8월 5일 시행

오는 8월부터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3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에 경영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비용이 없고 3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기업 분쟁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0건, 조정성립률은 34%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이 한정된 데다 조정위원이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분쟁조정 대상에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했다. 또 분쟁조정위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분쟁조정위의 신속 정확한 조정을 위해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위가 활성화돼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분쟁 신청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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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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