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약자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정류소 단말기를 통해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버스정류소 6곳에 단말기를 시범 설치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신설되며 승차거부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 및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을 명시했다.
서울시는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 요령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월 1회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