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들 업무 차질로 매출 하락
국회 일각선 추경 집행 시 보상 의견복지부 “검토 더 필요” 부정적 입장
공적 마스크 구매 기다리는 시민들 마스크 5부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로 끝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2020.3.12 연합뉴스 |
공적 마스크는 현재 전국 2만 3000여곳의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5부제로 판매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 대응 조치에 협력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처럼 마스크 판매에 따른 약국 손실도 보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일선 약국들이 하루 1~2시간씩 마스크 판매에 매달리느라 기존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마스크를 사려는 손님들이 몰리는 데다 매일 마스크 물량을 확인하느라 정상적인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 판매를 중단한 곳도 생겨났다. 업무 과부하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약국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사정이 급박하다 보니 일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홀로 운영하는 약국에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 업무 과부하로 매출 규모가 떨어진 약국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상에 난색을 표한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대응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 판매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 환자 치료 명령, 의료기관 폐쇄 명령, 소독 명령과 관련된 손실로 규정돼 있어서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별도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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