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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있어도 국내선 탑승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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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정부24’ 앱 내려받아… 수속담당자에 로그인해서 신분 증명

20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탑승이 가능해진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현재 국내선을 운영하는 14개 공항이 대상이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탑승 수속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그인하면 신분 확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미소지자가 연간 약 1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신분 확인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제주공항에서는 직원 동행하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다. 14개 국내선 공항에 설치된 ‘생체정보 인증 신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사전 등록이 필요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 앱을 열어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부24 앱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미리 설정해 놓은 6자리 간편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이미 저장돼 있는 승객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전자지갑(보안으로 둘러싸인 폴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24 앱에 전자지갑을 설치하고 운전경력증명서(성인), 주민등록등본(아동·청소년) 등 전자증명서를 내려받아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신분증 미소지자가 하루 20~30명 정도에 달하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그인을 하는 거라 승객 편의를 높이면서 보안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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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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