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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주당 후보 2명 공보물 허위기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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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병 김성주, 회사 주식 1억 미신고… 정읍·고창 윤준병은 수상 경력 뻥튀기

전북지역 여당 일부 후보들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민생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후보는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 병 선거구에서 민주당 김 후보와 4년 만에 재격돌한 민생당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입찰담합 의혹이 있는 회사의 보유 주식 1억원을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 사전투표가 완료된 만큼 보정 재공고를 하기엔 시간이 늦었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선후보 재산 등록을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직자와 후보자의 신고기준이 달라 비롯된 일로 실무적 착오와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선관위가 허위사실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내걸었다.

상대 후보인 민생당 유성엽 후보 측은 “윤 후보의 수상 경력 부풀리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유권자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향후 사법기관 고발로 이어져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다”며 민주당에 윤 후보 제명을 촉구했다. 윤 후보 측은 “이의제기 신청 2건 가운데 제1회 지방자치단체 정책대상은 윤 후보가 받은 상이 아니어서 허위기재가 맞지만 윤 후보가 서울시에 재직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해 수상한 것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제1회 서울정책인대상은 허위사실이 아닌데 유 후보 측이 허위사실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다”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통상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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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