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도약의 시간’… 학교 교육경비 3배 늘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돌봄공백 해소 및 아동 안전 확보 위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서울아산병원 앞 만성 교통 혼잡 해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땡겨요 상품권’ 발행 규모 10억으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OK’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연내 시행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도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만 17세가 된 국민이 대상인 신규 발급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무리해 연내에 시행하고 주민등록법 개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 새생명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어르신·저소득층 복지 강화 협력

“열대야에 지친 주민 지켜라”… 선제 대응 나선 종

취약계층에 에어컨·냉방용품 지원 동대문호텔 등 안전숙소 3곳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