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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대표발의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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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경기도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른 내용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 평가제 컨설팅, 놀이지도 사업, 장애영유아·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저출생 시대가 지속됨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영유아와 보육에 대한 발 빠른 정책대응과 투자는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 소중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전국적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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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