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정선 의원 대표발의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정선 경기도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른 내용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 평가제 컨설팅, 놀이지도 사업, 장애영유아·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저출생 시대가 지속됨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영유아와 보육에 대한 발 빠른 정책대응과 투자는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 소중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전국적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