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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엔 공무원 경력 채용 일정 2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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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줄이고 외부참관인이 채용점검


마스크 쓴 채 입실 기다리는 법원 9급 공채 수험생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에서 법원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들이 체온을 체크한 뒤 입실하고 있다. 2020.2.22 뉴스1

임용자 퇴직 시 후순위자 추가 합격 가능
16일 5급 공채 시험 연기 없이 예정대로

정부가 코로나19처럼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시 공무원 경력직 채용 기간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8∼9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4차 산업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는 현행법에서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공고 기간(원서접수 기간 포함)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최종임용 바로 전 단계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인 채용점검위원회 점검도 외부참관인제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점검은 방식을 다변화해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시간은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40여일 정도 걸리는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일정을 공고기간에서 5~6일, 채용점검위원회 대체에서 7일 등 2주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시험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당일에 퇴직하는 경우만 추가합격이 가능하고 그 이후 퇴직하면 새로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5급 공채 시험장을 찾아 응시자를 위한 방역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했다. 5급 공채 시험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을 15곳에서 32곳까지 늘렸다. 일부 수험생들이 이태원발 집단감염 발생을 이유로 시험 연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사처는 “아직 (시험 연기는) 예정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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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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