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기간 줄이고 외부참관인이 채용점검
마스크 쓴 채 입실 기다리는 법원 9급 공채 수험생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에서 법원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들이 체온을 체크한 뒤 입실하고 있다. 2020.2.22 뉴스1 |
16일 5급 공채 시험 연기 없이 예정대로
정부가 코로나19처럼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시 공무원 경력직 채용 기간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8∼9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4차 산업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는 현행법에서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공고 기간(원서접수 기간 포함)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최종임용 바로 전 단계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인 채용점검위원회 점검도 외부참관인제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점검은 방식을 다변화해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시간은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40여일 정도 걸리는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일정을 공고기간에서 5~6일, 채용점검위원회 대체에서 7일 등 2주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시험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당일에 퇴직하는 경우만 추가합격이 가능하고 그 이후 퇴직하면 새로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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